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CEO 선임·이사회 독립성 점검
입력 2026.01.14 17:36
수정 2026.01.14 17:36
형식적 모범관행 이행 논란에 실제 운영 실태 전면 점검
셀프연임·사후추인 관행 정조준…이사회 독립성 집중 점검
우수·미흡 사례 TF 논의 반영…은행권 자율 개선 유도
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월 중 국내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토대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중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은행지주 8곳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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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은행권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체계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 왔다.
다만 금감원은 제도와 내규 정비 등 외형적 개선과 달리,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모범관행의 취지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사회가 CEO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증 역할을 하지 못해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를 거론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 준수 여부보다는 실제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언론과 현장검사에서 제기된 문제 사례를 바탕으로 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 기능,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형식적 이행 관련해 최근 지적 사례로 ▲특정 지주가 CEO 연임에 유리하도록 사외이사 재임 가능 연령 기준을 변경한 사례 ▲후보 추천 절차에서 외부 후보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사례 ▲이사회 전문성 관리 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양성을 훼손한 사례 ▲사외이사 평가 역시 외부 평가 없이 설문에 그치는 실효성 부족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정리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모범관행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