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업계 "의견 반영 요청"
입력 2026.01.14 11:24
수정 2026.01.14 12:55
국힘, 14일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만나 논의
14일 서울 서초구 DAXA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인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당국·국회와 업계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거래소 정책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지분율 제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 주관으로 열렸으며,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핀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명실상부하게 민간이 쌓아올린 성과 위에서 성장해 왔다"며 "과거 거래소 폐쇄 논의와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발언 등으로 시장이 위축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안으로 거론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이 과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준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규제가 입법으로 현실화될 경우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모두 지분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25.5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 코빗은 NXC가 60.5%, 고팍스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가 67.45%의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
오세진 DAXA 의장(코빗 대표)이 14일 서울 서초구 DAXA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진 DAXA 의장(코빗 대표)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규제와 자율규제를 통해 거래소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수준은 상당 부분 강화됐다"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입법 단계뿐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업계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지수펀드(ETF),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도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디지털금융 경쟁력이 달러 기반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한 신뢰의 기준을 국회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