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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구속 피했다…홈플러스 정상화 탄력 받을까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1.14 10:40
수정 2026.01.14 10:52

유동성 회복 불투명에 시장 반응 냉담

향후 사기 혐의 등 유죄 가능성도 존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3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뉴시스

김병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홈플러스의 정상화 작업도 한숨 돌리게 됐다. 구속이 됐다면회생계획안 관련 의사결정권자가 없어진 만큼 타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정리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해 왔다"며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양측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며 "앞으로도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기는 했지만 홈플러스의 유동성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기 혐의 등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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