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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1.13 11:03
수정 2026.01.13 11:03

61개 품목 중점관리품목 지정…집중 조사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

기획조사 활성화…선제적 불법제품 적발·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전경.ⓒ데일리안 DB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계획을 통해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2025년 1004건→2026년 1200건)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20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와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해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해 재유통을 방지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 유통제품 대비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2026년 6월 3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기존의 신고 중심 불법제품 단속·조사에서 벗어나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해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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