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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심 절차 재개…특검 구형 예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3 10:34
수정 2026.01.13 10:34

尹측 서증조사부터 시작…늦은 오후 구형 절차 시작 전망

재판부, 13일 결심 마무리 의지…"무조건 종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1심 결심 절차가 13일 오전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에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 절차 등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느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가 길어지면서 이날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 이후 특검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만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형은 특검팀의 선택지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서증조사에 상당한 시간을 사용할 경우 특검 측의 구형은 이날 늦은 오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판 도중 이날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다음 기일(13일 공판)에 무조건 종결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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