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해상풍력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공청회…14일 서울 개최
입력 2026.01.13 12:00
수정 2026.01.13 12:00
정부 계획입지·사업자 선정 절차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
환경성 검토·주민수용성 민관협의회 운영 방식도 구체화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법 시행일은 올해 3월 26일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해 온 입지 발굴과 주민 갈등, 인허가 지연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풍황과 환경, 어업, 해상교통, 군작전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한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해당 입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과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기본설계와 실시계획 수립 사항, 발전사업자 선정 방식 등 법 위임 사항이 담겼다.
기후부는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도 하위법령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정부가 해양·환경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변경 사항 중심으로 평가해 환경 영향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포함됐다. 지역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협의 절차와 의결 방식, 전문기관 지원, 협의 기간 설정 등을 통해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공청회 이후 하위법령안을 확정해 올해 3월 26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 편입 고시 등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