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입력 2026.01.12 16:41
수정 2026.01.12 16:49
尹변호인단 "재판부, 공소장 제출 단계서 증거조사 없이 구속"
재판부 "재판 중 국가비밀 노출 우려…매회 비공개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일 첫 정식 재판에서 불공정 재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지정한 점도 언급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통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타당한지를 다른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으로 결과를 내놓는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