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서도 승소
입력 2026.01.09 15:18
수정 2026.01.09 15:18
옛 방통위,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 이유로 해임
권 이사장,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함께 신청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1심서도 원고 승소 판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 고법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8월 전체회의에서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9월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이어 12월 본안 소송 1심에서는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을 통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