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관원, 동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 변경신고기간 운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08 11:00
수정 2026.01.08 11:00

12월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 등 대상

재배품목 미신고 시 지원 제외·직불금 감액 불이익 가능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와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정보가 바뀌면 변경등록 신고도 해야 한다.


등록 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는 주요 정보다.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변경등록 실적은 동계 1월부터 3월 22만6000호 하계 4월부터 9월 49만호 추계 10월부터 11월 25만2000호다.


현재는 마늘과 양파, 밀과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전화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할 수 있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등록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