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미애,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 차단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한다
입력 2026.01.06 11:23
수정 2026.01.06 11:29
외국환거래 자유 '법적 권리로 명문화'
"외환통제, 위기 대응 수단 포장되지만
국가 운영 실패 책임 넘기는 손쉬운 방식"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6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문화돼서 담긴 법안을 발의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안은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떠넘기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제도적 독재로 인해 외환·인플레이션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베네수엘라의 붕괴는 단순한 정책 집행 실패가 아니라, 시장과 자유를 불신하는 좌파 이념이 통제를 정당화하고, 그 통제가 결국 국가 실패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결과"라며 "이념이 실패하면 통제가 등장하고, 그 통제는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통제는 위기 대응 수단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국가 운영 실패의 책임을 시장과 국민에게 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라며 "처음에는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끝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합법적 자산 이동까지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을 붕괴시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이 법은 규제를 풀자는 법도, 특정 정부를 겨냥한 법도 아니다"라며 "국가가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전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뢰"라고 덧붙였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환시장 안정과 기업 활동 위축 방지, 그리고 정책 실패의 책임 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