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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상회담 계기 식품 협력 확대…K-푸드 중국등록 일괄 추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1.05 20:08
수정 2026.01.05 22:16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시장을 노리는 국내 식품기업의 진출 절차가 한층 단순해진다. 공장 등록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K-푸드의 중국 진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 2건이 체결됐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식품안전협력 양해각서에는 식품안전 법률과 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현지실사 협조 수출식품 제조·가공업체 명단 등록 식품안전 관리 경험 공유와 기술 지원 등이 담겼다. 매년 국장급 회의를 열어 협력체계를 정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핵심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동안 기업별로 개별 진행하던 공장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장기간 소요되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K-푸드의 중국 수출도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산 수산물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수산물 수출시설 관리와 등록 수출 수산물 검사와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수입 중단과 회수 정보 제공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은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된다.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 규모가 큰 국가다. 2024년 기준 대중국 식품 수출입액은 90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주요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교역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중국 해관총서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에 진출한 K-푸드 기업 현장도 방문해 제도 개선과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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