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본류재판 이번주 마무리…특검 구형량 주목
입력 2026.01.05 16:13
수정 2026.01.05 16:55
6일 증거조사 마무리…7·9일 결심공판…2월 선고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속행공판을 열고 막바지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일까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7일과 9일 양일간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결심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22일 결심이 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핵심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작량감경이란 판사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연이은 불출석 등 윤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와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비상사태 원인이었다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에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해 통행을 제한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전인 2월 초 동시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