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137명 상대 95억원 전세사기 저지른 일당…法, 중형 선고
입력 2026.01.05 14:33
수정 2026.01.05 14:34
검찰, 보완수사 통해 범행 구조·범죄 순수익 등 밝혀내
재판부 "시세하락시 보증금 반환 곤란한 고위험 구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 대해 최근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부와 그 아들 등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자본 없이 사채,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30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동산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보증금 흐름에 집중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 공모 관계, 범죄 순수익(12억원) 등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범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없이 차용금과 보증금에 의존한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18채를 매수해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높게 설정해 시세하락시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고위험 구조였다"며 "법인 자본 잠식, 아파트 근저당 등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 등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해당 아파트에서는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4800만∼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임대인은 모두 30여채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