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고발장 접수
입력 2026.01.04 15:15
수정 2026.01.04 15:15
고발인 "경찰, 내부 비위 단죄해야 국민 신뢰 회복"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배우자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단 의혹으로 경찰에 또 고발 당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A의원, 경찰청 소속 B총경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경찰이 작년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2024년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당시 여당 실세였던 A의원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해달란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경찰은 2개월 간 내사를 벌인 결과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다만 A의원과 B총경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할만한 사이가 아니며 실제로 소통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인은 "경찰이 내부 비위 의혹을 스스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국민 앞에 재확인 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