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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공직자, 3월 3일까지 재산변동 신고해야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1.01 12:01
수정 2026.01.01 12:02

인사처, ‘202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가상자산·회원권 등 신고 항목 확대

공직윤리시스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메인 홈페이지. ⓒ공직윤리시스템 캡처

공직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올해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어서 3월 3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관세·국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인사처는 올해 신고대상이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 항목에는 부동산(소유권·전세권 등)과 1000만원 이상 예금·증권·채무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보석·예술품·회원권, 연 1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지식재산권, 금·백금 등의 귀금속이 포함된다. 아울러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가상자산 및 예치금도 신고 대상이다.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자동차 등 보유 여부를 전산상으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내 ‘정보제공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된 재산은 정부·국회·법원·지자체 등 각 기관의 공직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말 공개된다. 공개 시 통합 조회 기능을 통해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해임·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신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또 신고 안내 동영상과 전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기관별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등록의무자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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