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불 지른 60대男 "나만 김치 적게 주잖아"
입력 2025.12.31 17:51
수정 2025.12.31 17:51
ⓒ게티이미지뱅크
마을에서 공동으로 담근 김장김치를 적게 받았다며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남성이 체포됐다.
30일 경남 남해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화장지를 회관 내 안마의자에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14분께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마을회관 내 가구와 집기 등이 불에 타 2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을 부녀회에서 김장한 김치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이 적다며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평소 마을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