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가구 247만원까지 기초연금…선정기준 19만원 인상
입력 2026.01.01 12:00
수정 2026.01.01 12:0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내년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인상 폭은 최근 들어 가장 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에서 19만원 오른 수준이다.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에서 30만4000원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는 기준선이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매년 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복지부는 기준 인상 배경으로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을 들었다. 지난해보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다.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제 수급자 분포를 보면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고소득 수급자는 3.0% 수준에 그쳤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