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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FIU 과태료·기관경고에 “재발 방지·내부 통제 강화”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12.31 15:42
수정 2025.12.31 15:43

FIU, 코빗에 27억3000만원 과태료 부과

코빗 로고 ⓒ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부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코빗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27억3000만원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를 의결했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약 2만2000건 확인됐으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19건을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NFT 등 신규 거래 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 655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코빗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개선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 결정 이후 추가 대응이나 별도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향후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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