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매달 이자 주겠다" 사돈에게 11억원 넘게 가로챈 50대…항소심도 실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31 15:41
수정 2025.12.31 15:41

5년간 162회 걸쳐 범행 저질러

지인 속여 5500만원 가로챈 혐의도

法 "죄에 상응하는 책임 지게 해야"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신의 사돈에게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약 11억원을 가로챈 50대에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위 C씨의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외삼촌이 대부업 운영하는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62회에 걸쳐 약 11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A씨의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인을 속여 1년간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두 사기 사건으로 별건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 및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자 등 수익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과 동시에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