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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안 윤곽…30일 이사회 의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2.30 07:53
수정 2025.12.30 07:54

KT 로고ⓒKT

KT가 30일 위약금 면제 여부를 발표한다.


KT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KT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프로세스 등의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로 거론된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보상안 발표 전 국회 등과 보상 범위와 내용을 조율하며 검토한 것에 비해, KT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KT는 이같은 위약금 면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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