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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민 주도’ 농촌 생활서비스 확산…돌봄·장보기·이동 지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30 06:00
수정 2025.12.30 06:00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공동체 173→300개로 확대 ‘서비스 협약’으로 지역 맞춤 공급

왕진버스 465→800개 읍·면 이동장터 9→30개소 늘려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민공동체가 돌봄과 의료, 장보기, 이동 지원 등 농촌 생활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공급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민 주도 공동체를 늘리고 생활SOC와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전달체계를 확충하는 동시에 ‘서비스 협약’과 전국 단위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2026~2028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전략은 ▲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이다.


먼저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확대한다. 주민이 마을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공동체는 2025년 40개에서 2028년 120개로, 사회적 농장은 2025년 133개에서 2028년 180개로 늘린다.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 ‘마을파견 컨설팅’도 도입한다.


전달체계는 거점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함께 늘린다. 농촌 생활SOC는 2026년 1181개소에서 2028년 1350개소로 확대한다. 왕진버스 방문 지역은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늘리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상담 등 서비스 형태도 다양화한다. 농촌형 이동장터는 2025년 9개소에서 2028년 30개소로 확대해 식료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범위를 차량임차비까지 넓히고 농번기 새벽·야간 ‘틈새돌봄’을 2026년에 도입한다. 빈집 활용 민박과 빈집정비 등 지역재생사업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거버넌스는 전국 단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비스 협약’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춘 서비스 공급을 추진한다. 2026년에는 6개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1차 활성화 계획을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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