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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금지 시행 코앞…기후부, 준비 현장 점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29 10:44
수정 2025.12.29 10:45

안산 연간 9만t 예상 2029년 소각시설 확충

66곳 중 14곳 반입 중단 8곳 1월 계약 완료 예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은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찾아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찾아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안산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연간 약 9만t으로 추산했다. 안산시는 공공소각시설로 약 6만t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 처리를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다.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의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일 이전부터 직매립금지 제도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로 집계됐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민간위탁 계약의 추가 활용과 임시 보관장소 활용 등 단기 대책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현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과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며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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