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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가구 입찰담합’ 48개 제조·판매업체…공정위, 과징금 250억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9 12:00
수정 2025.12.29 12:01

장기간·광범위하게 지속해

가구시장 입찰 담합행위 근절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아파트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0억원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위반 혐의로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과징금 25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는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를 말하며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며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가구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개, 과징금 총 142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 함으로써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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