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허위공보' 혐의 재판 마무리…첫 구형 임박
입력 2025.12.26 11:01
수정 2025.12.26 11:02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 결심공판
조은석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첫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방해·허위 공보'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재판 가운데 첫 변론 종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계엄의 불법 여부는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며 "그 사건 결론을 기다렸다가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