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조회해 보니 0원…공정위, 거짓 광고 ‘자비스앤빌런즈’ 제재
입력 2025.12.28 12:00
수정 2025.12.28 12:02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 자비스앤빌런즈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과징금 7100만원
세무 플랫폼 부당 광고 첫 제재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세무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삼쩜삼 플랫폼을 통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갖고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며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이용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기만했다.
아울러 자비스앤빌런즈는 평균 53만6991원은 추가공제라는 특별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해 환급금을 조회한 소비자 또는 전체 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인식할 수 없도록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또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했음에도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