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025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 개최…4개 기업 5개 제품 인증
입력 2025.12.23 11:00
수정 2025.12.23 11:01
융합특례인증으로 인증의 벽 넘어 판로확대 기대
기술개발제품 인증애로 신속해소
국가기술표준원 전경.ⓒ데일리안 DB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엘타워 토파즈홀에서 '2025년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4개 기업, 5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융합특례인증(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은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현행 인증제도(KC, KS 등)와 기준이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인증기준을 마련, 심사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해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 출시·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융합특례인증은 최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역동적인 기술 환경 속에서 국내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인증 수요는 예년 대비 65% 증가(2024년 52건→2025년 88건)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여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