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입력 2025.12.22 17:00
수정 2025.12.22 17:00
정책실명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위법 방지 시스템으로 책임성 제고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EDCF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EDCF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 확대 및 정책실명제 도입 등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법·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책임성도 제고한다.
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통제장치를 정비하는 한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수원국의 개발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또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는 한편,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DCF 사업에 대한 위법·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EDCF 사업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EDCF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해당 처벌규정은 EDCF 사업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후 공표제도 및 재참여 제한 등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EDCF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현장에 대한 연례 점검도 실시하는 등 통제장치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매년 특정 지역·분야 등 테마를 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과 함께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EDCF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수원국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EDCF 개별 사업의 향후 집행소요 예측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업별 예산 요구가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예산 낭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EDCF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단”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EDCF가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과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