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대금, 올해 받으려면?
입력 2025.12.22 14:11
수정 2025.12.22 14:13
24일 3시 30분이 '기준점'
해외 투자 펀드는 별도 확인해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펀드 환매대금을 올해 중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펀드 환매대금을 올해 중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투협은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주식 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로 인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대금을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 투자 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