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컵따로 계산제 검토…추가 부담 아닌 컵값 분리 표시”
입력 2025.12.22 11:08
수정 2025.12.22 11:09
영수증에 일회용컵 비용 별도 표기
보증금제 대안으로 제도 설계 추진
컵따로 계산제 설명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컵따로 계산제’는 컵값을 새로 받는 방식이 아니다”며 “소비자가 이미 부담 중인 일회용컵 비용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후부는 이 제도가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해 소비자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컵따로 계산제’가 소상공인 규제 이행부담이 문제로 지적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제주·세종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는 라벨 부착과 고객 응대 등 매장 업무 증가, 보관공간 마련과 위생관리 필요 등 부담이 크고, 11월 기준 매장 참여율 33.1%와 컵 반납률 52.5%로 운영비용 대비 정책효과도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 대국민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음료 가격 영향과 실제 감량 효과 등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 소상공인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정교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EPR) 적용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