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수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이행강제금 65억원 부과
입력 2025.12.22 15:24
수정 2025.12.22 15:25
공정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 권고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 불이행
대한항공 58억원·아시아나항공 5억원 부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약 6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대형 항공사 간 결합 이후 경쟁 제한을 차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을 본격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로 시정조치가 부과됐음에도 해당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이후에도 경쟁 제한 효과가 현실화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이후 2022년 5월 9일 공정위의 최초 승인을 받았다. 이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해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슬롯은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도착 시간으로, 해당 시간대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제한,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행태적 조치에 대한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공정위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으로는 항공사들이 공급 좌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된 좌석 수는 2019년 동기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기준치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향후 공급 좌석 수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