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자료 처리 속도 높여 가산세 부담 425억원↓
입력 2025.12.22 12:01
수정 2025.12.22 12:0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3%p 줄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납세자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보다 25일(17%) 단축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425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세 대비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지난해 20.8%에서 올해 17.8%로 3%p 낮아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자료 등 외부 기관에서 제출받은 과세자료와 납세자 신고 내용을 활용해 국세를 부과·징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금 고지가 늦어지고 그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
미처리 과세자료를 전수 점검해 원인을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공유하는 한편, 직원 성과 평가도 강화했다.
특히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한 자료나 사실관계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자료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해 집중 처리했다.
그 결과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는 전년 대비 45% 줄었다. 전체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도 25% 감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약 200만 건 이상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돼 활용 중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1년 이내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자료는 법령 검토나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소요돼 처리 지연이 발생해 왔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고,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과세 실익을 판단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뿐 아니라 신속한 자료 처리로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국세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