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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쏠리는 ‘쿠팡 사태’…영업정지·강제조사권 이목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18 13:47
수정 2025.12.18 13:47

19일 첫 대통령 업무보고 앞두고

강제조사권·영업정지 논의 급부상

국민 10명 중 7명 강제조사권 ‘찬성’

플랫폼 제재 수위·법 개정 가능성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업무보고를 앞둔 가운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급부상하면서 업무보고에서 어떤 대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향후 사업 계획이 다뤄질 예정으로, 특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의 대응 방안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19일 고객명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약 3370만 개 계정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사고를 신고했다. 이번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관리·감독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정위의 규제 수위와 제재 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과태료·과징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쿠팡 사태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제재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약관 및 수수료 체계 등 불공정 약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최근 쿠팡이츠를 둘러싼 불공정 약관·수수료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쿠팡 전반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론도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에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찬성한 응답자는 68.4%에 달했다. 반대는 21.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정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약관·수수료 심사 현황과 불공정 약관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의 미온적 대응과 이용자 피해,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 사태를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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