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수익성 악화 겹악재” 면세업계, 인천공항 재입찰 ‘눈치 싸움’
입력 2025.12.18 07:00
수정 2025.12.18 07:00
인천공항 DF1·DF2 사업권 입찰…임대료 낮춰
객당 임대료 방식 유지…부담 요인 여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향수·화장품(DF1)과 주류, 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면세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고환율 장기화, 여행객들의 여행·소비 패턴 변화로 내년에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인천공항 진입에 따른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을 두고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하고,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3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춰졌다.
이날 사업설명회와 현장투어를 진행한다.
입찰은 내년 1월20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2033년 6월30일까지 7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입찰 참여 유력 후보로 롯데면세점을 꼽고 있다.
지난 2023년 입찰 당시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찰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TF를 꾸려 공고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참여 여부는 결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면세점도 입찰 공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면세점의 경우 현재 럭셔리 부티크(DF5) 사업권만 운영하고 있어 사업 확장 측면에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회사는 업황 부진과 높은 임대료 등의 여파로 매달 60~8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위약금을 내고 철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최근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두 회사 모두 “입찰 공고 내용을 토대로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면세점 사업자들 역시 입찰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면세그룹(CDFG)과 프랑스·스위스 등 글로벌 면세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대료 산정 방식이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이 유지되는 만큼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객당 임대료는 공항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조인데 관광객의 여행, 쇼핑 패턴 변화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면세점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 1~3분기 누적 면세점 매출액은 9조39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각 기업들은 입찰 마감까지 신중히 입찰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