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병원비 지원 늘린다…외래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 4개월
입력 2025.12.16 13:49
수정 2025.12.16 13:49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이른둥이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출생 시점이 빠를수록 의료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해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둥이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 연장과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 본인부담 면제 기간 연장,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이 담겼다.
우선 조산아에 적용되는 외래 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한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재태기간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재태기간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을 신고자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비하고 상한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내부 종사자와 일반인 간 차이를 없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건강검진 이후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 면제 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였으나 앞으로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늘어난다. 연말에 건강검진이 몰리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도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른둥이와 양육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