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어가·어선원에 ‘직불금’ 지급 개시
입력 2025.12.16 12:41
수정 2025.12.16 12:41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 7월 9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들이 참문어 조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나뉜다.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자격 요건 확인 및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상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양극화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다.
지급 대상은 5t 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연안어업 종사자나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등 영세 어업인이다.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한 내국인 어선원에게도 지급된다. 특히 해수부는 올해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섬) 지역이나 해상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하고 어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가당 연간 지급액은 80만원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직불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을 활용해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왔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