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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사업장 기준 할당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2.16 13:01
수정 2025.12.16 13:01

배출권 가격 변동 따른 대상 변경 차단…예측 가능성 강화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사전 할당 연내 완료 방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10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이 바뀌는 문제를 줄이고 사업장 특성을 더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상할당 판단 기준과 할당 단위 조정이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바꿨다. 기존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이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후부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유·무상할당 여부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그동안은 성격이 같은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연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4차 계획기간 기업별 할당에 앞서 4차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에서 발표한 할당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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