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소형차 기준 63% ↓
입력 2025.12.16 11:00
수정 2025.12.16 11:00
인천대교 전경.ⓒ뉴시스
인천대교 통행료가 오는 18일 오전 12시부터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고,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인천대교 통행 요금.ⓒ국토교통부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지난달까지 누적 3200억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에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