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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大, 이르면 연말 정부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제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6 09:08
수정 2025.12.16 09:08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규제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교육부, 내후년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

지난 2월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한 게시판에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 사립대학들이 이르면 올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 측은 해당 조항이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오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립대학 측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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