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t ↓…공기열 재생에너지 편입 등 추진
입력 2025.12.16 08:31
수정 2025.12.16 08:31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도시가스 미보급 우선…설치비 지원 확대
공기열 재생에너지 편입…요금 선택 검토
히트펌프(공기열) 설비 가상 이미지. 히트펌프는 전기로 주변 열을 끌어와 난방·냉방에 활용한다. ⓒ챗GPT
정부가 기름·가스 보일러 대신 전기로 주변 열을 끌어다 쓰는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설치비 지원과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손본다.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 개정까지 묶어 2035년 350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t 감축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를 통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과 온실가스 518만t 감축을 목표로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인센티브 ▲화석연료 관련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로 구성됐다.
히트펌프는 공기와 땅과 물 등 주변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쓰는 장치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부터 복지시설·농가까지 지원 확대
기후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한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화훼와 채소 등 시설재배 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한다.
목욕탕과 수영장 등 난방과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에는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와 청사 등 공공시설에는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예산 지원사업 성과를 검토한 뒤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분할상환요금제는 제조업체나 에너지플랫폼사 등이 히트펌프를 일정 기간 대여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해당 기간 대여비와 관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구독 서비스다.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요금·인증·건설기준 손질
기후부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개정한다. 히트펌프 보급 지원 확대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도 추진한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과 환경표지 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에서는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 절감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서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건설기준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는 축소하는 한편,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한다. 신축건물 난방은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과 도시가스 관련 법령 개선 협의도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히트펌프산업협회 신설도 추진해 산업 통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무기술과 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