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입력 2025.12.15 15:26
수정 2025.12.15 15:27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하고 선관위 경찰 배치 의혹
趙 "尹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
조지호 경찰청장 ⓒ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약 1년 만이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은 이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달 10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경찰을 했고 절반 이상을 주요 부서에서 일해 행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것은 참모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며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사무실에 가서 참모들을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며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도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