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추천?” 알고 보니 AI…식품 광고 16곳 적발
입력 2025.12.15 14:50
수정 2025.12.15 14:50
위반제품별 부당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사나 전문가가 등장해 효능을 보증하는 듯한 식품 광고의 상당수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영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온라인 식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식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게시물은 차단 조치됐고 관할 기관을 통해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 의뢰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이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AI 생성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부당광고는 12곳에서 확인됐다. 판매액은 약 84억원 규모다.
광고에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표현과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 증가’, ‘피부 개선’ 등 과장된 효능 표현도 포함됐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한 광고도 4곳에서 적발됐다. 판매액은 약 30억원으로 집계됐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GLP-1 자극’을 내세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비슷한 이름과 표현으로 효능을 강조한 사례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모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라며 “광고에서 주장한 질병 예방·치료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