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산재 예방·체불 근절 점검
입력 2025.12.15 16:30
수정 2025.12.15 16:30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했다. 산재 예방과 임금 체불 근절, 청년 고용 문제 등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지체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15일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업무계획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계도에 나섰다.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지게차 안전벨트 착용을 현장에서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위험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임금 체불 대응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부는 체불을 절도 행위로 규정하며 상습·반복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상습 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등 제도 정비와 함께 지방 관서의 감독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개정 노조법 안착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노사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실질적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청년 고용 대책도 강조됐다. 노동부는 2030 쉼 청년 70만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맞춤형 일경험·훈련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간 협업을 통해 발굴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에 정부 지원이 닿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분기별 기관장 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2026년 업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실행력을 높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구체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