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식] 12월 자동차세 240억 부과…16일부터 납부
입력 2025.12.12 10:10
수정 2025.12.12 10:10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상인 대상 무료 한의진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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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고지서를 우편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14만9103건, 금액은 240억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상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한의진료 종료
부천시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큰 충격을 겪은 상인들을 위해 운영해 온 ‘찾아가는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지원을 11일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사고 이후 상인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상담 운영 기간 중 총 134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30건은 한의 진료로 진행됐다. 상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장소는 부천제일시장 인근 성신교회에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진료는 부천시한의사회의 협조로 심상민 한의사를 포함한 한의사 6명이 맡았으며, 부천시․소사․오정보건소 소속 간호사, 심리상담사, 금연상담사도 함께 투입돼 총 8명의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