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별사법경찰, 불법 어업 수사 총 8건 위반 행위 적발
입력 2025.12.12 09:36
수정 2025.12.12 09:36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어업수사를 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9~11월까지 3개월 간 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진행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하여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사항은 총 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등 모두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다.
또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 C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각각 적발됐다.
또 설치한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총 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