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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북송금 회유 의혹' 안부수·쌍방울 전직 임원 구속영장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1 08:54
수정 2025.12.11 08:54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 고려"

서울고검 TF, 신병 확보 실패하면서 수사 차질 예상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의 영장도 기각됐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및 수사 경과, 피해 회복,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TF는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 회장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 딸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급여 형식으로 270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 500만원 상당을 쌍방울 측이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도 영장 각주에 포함됐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가 2023년 5월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제공된 연어와 술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결재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고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일정 부분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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