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 제동 걸리나
입력 2025.12.07 13:59
수정 2025.12.07 14:16
경기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한 것처럼 의정부시도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즉, 의정부시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특정업체 특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계약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횟수 제한의 이유로 ▲특정업체 편중 방지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이 품질 저하 및 불성실한 사업 시행 초래 ▲신규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연간 1인 수의계약 횟수 제한을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을 최소화하고, 관내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