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면 벌금 20만원"이라는 고덕 아파트...구청 입장은?
입력 2025.12.04 10:12
수정 2025.12.04 10:12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를 지나가는 외부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의 협조문이 전달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해당 공문에는 "고덕아르테온 단지의 지상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아파트는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덕아르테온 협조문 갈무리
고덕아르테온 측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구청 측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부인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건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언적 의미에서 인근 단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