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뉴욕 공원서 노트북 두면 몇 분 만에 도난될까?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2.04 05:52
수정 2025.12.04 08:22

미국 뉴욕의 한 공원에서 노트북을 놔두면 얼마나 빨리 도난당하는지 확인한 실험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삼부차'라는 닉네임을 쓰는 인플루언서 샘 베레스는 '뉴욕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노트북을 훔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갈무리

베레스는 뉴욕 맨해튼 워싱턴스퀘어 공원에서 벤치 위에 신형 노트북을 올려두고 멀리서 이를 지켜봤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노트북을 쳐다보기는 했으나 4분이 넘도록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5분이 지나자 노란색 후드티에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성이 노트북을 만지더니 들고 자리를 떠났다. 이를 본 베레스는 "답은 5분 정도다. 그러니 뉴욕에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과 미국에 절도죄 저지르면?

한국에서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야간주거침입, 흉기 사용, 2인 이상 합동 절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처벌 여부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미국에서는 절도죄가 주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범죄의 성격과 절취한 재산 가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나뉜다. 소액 절도는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가능하고, 고가 재산 절도나 주거침입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수년형의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연방법 절도는 주로 연방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절취한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일 때 경범죄로 최대 1년 징역을, 이를 초과 시하면 중범죄에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절도 사건은 여전히 주법에 따라 처벌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전국 단일 기준과 절도 유형 중심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반면, 미국은 주마다 다르며 재산 가치와 범행 정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같은 절도라도 미국에서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