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확인,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입력 2025.12.03 11:00
수정 2025.12.03 11:00
국토부,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지역 사정 밝은 집배원 활용, 빈집실태조사 정확도·효율성 제고
ⓒ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국토부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가구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