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입력 2025.12.03 11:00
수정 2025.12.03 11:01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우체국 집배원, 빈집 추정…효율성 제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밀집 지역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 부처가 빈집 확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해양수산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가구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돼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해수부·농식품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 경북 김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